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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 피할 수 없어 '무죄'"
대법원,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 피할 수 없어 '무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1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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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방지 주의의무를 위반해 8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4일 충북에 있는 한 사거리 교차로를 운전해 지나다가 뒤늦게 들어선 A씨(당시 82세) 오토바이와 충돌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이튿날 사망했다.

방씨 측은 전후좌우를 살피며 교차로에 먼저 들어섰는데 A씨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돌 전 방씨의 차량속도는 시속 약 33km로 A씨 오토바이(약 45km)에 비해 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방씨에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규정은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방씨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이르렀는데도 방씨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려 했던 이상, 설령 방씨가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A씨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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