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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왜?
'5·18 폄훼'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2.1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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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5.18발언에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고 전당대회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때까지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 / 사진 = 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5.18발언에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고 전당대회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때까지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 / 사진 = 뉴스1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이 제명됐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리위가 결정한 징계안 의결을 논의 중이다.

윤리위의 이러한 결정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2·27전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도록 되어있다"는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들어 후보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경우 사실상 '출당'조치를 받게 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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