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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이사 자격 박탈되나? 정기주총 앞두고 '비상'
'횡령혐의'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이사 자격 박탈되나? 정기주총 앞두고 '비상'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2.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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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 주총 안건 채택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 내달 22일 정기주총서 이사자격 박탈 위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내달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삼양식품에 '비상'이 걸렸다. '횡령혐의'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총 안건이 채택된 것.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을 올렸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주주 제안이 반영된 안건이다.

삼양식품 측은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안건에 상장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은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삼양식품 지분 매각을 감안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리경영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2대 주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HDC의 제안이 주총에서 통과되어, 삼양식품 정관이 변경되고 최종심에서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 부부는 이사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삼양식품은 삼양내츄럴스 등 최대주주가 47.21%를 보유 중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은 16.99%로 2대 주주다. 국민연금공단도 5.27%를 갖고 있다.

[Queen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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