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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차명 주식 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차명 주식 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2.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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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사진=뉴스1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 사진=뉴스1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이 그동안 숨겨온 차명 주식은 수십만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주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조세 포탈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이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6년에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에게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미신고해 상속세 등을 포탈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및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이후 주식 흐름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입증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웅렬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회장직을 사퇴하고 코오롱그룹 경영에서 손을 뗐다.

[Queen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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