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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합의 '환영'
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합의 '환영'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1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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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및 지도부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및 지도부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에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에서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 많은 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이 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선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조속히 국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설명을 주로 들었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대화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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