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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외주 근로자 사망… 컨베이어벨트 2개 작업중지
현대제철 당진공장 또 외주 근로자 사망… 컨베이어벨트 2개 작업중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2.2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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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당시 이미 숨져… 현대제철, “고인·유가족에 깊은 애도”
고 김용균씨 사고 후 70여일만에 발생…재발방지 대책 필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부품 교체작업을 하던 50대 외주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입장문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충남 당진경찰서와 충남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8시42분쯤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던 이모씨(51)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으며, 얼굴과 머리 등이 훼손돼 있었다. 이씨는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동료들과 함께 컨베이어 드럼 보수작업을 마치고 옆으로 이동하다 다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는 부두에 쌓여 있는 철광석 연료를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씨와 일하던 동료는 경찰 진술에서  "이씨가 고무 교체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공구를 가지러 간다고 하고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진경찰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천안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1개와 외주업체가 맡은 컨베이어벨트 1개 등 총 2곳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이번 사고와 관련 21일 '임직원 일동'의 명의로 '당진제철소 사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은 현재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2007부터 2017년 말까지 작업 중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근로자 33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7년 12월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3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씨(24) 사건 발생 70여일만에 발생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고 김용균씨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씨 사고 이후 국회가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김용균법'까지 제정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부장은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포항과 인천에서 비슷한 종류의 컨베이어 벨트 협착사고가 발생했다. 김용균씨 사건을 포함하면 벌써 네번째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당진제철소 = 현대제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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