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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2019년 부동산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2.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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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부동산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청약, 세금, 대출 등 새롭게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청약부터 살펴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확대된다. 가입대상 연령이 19~39세로 상향조정되는 것.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비교적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2021년 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청약제도도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며, 청약가점 자동 확인이 추진된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혜택도 더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본격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인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본격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p 인상돼 2019년 85%부터 2022년 100%까지 오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율도 구간별 0.5~2.7%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중과세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주택 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로 상향조정된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세도 2018년까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됐지만,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도 과세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주택 범위도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40㎡ 이하, 2억원 이하로 강화돼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019년 1년 동안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까지 입주 예정인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수도권 4억원) 주택에 한한다. 신혼부부로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하며, 연소득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이라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위장이혼하는 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계약 후 60일 내 신고하면 됐던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30일로 축소된다.

이 외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강화된 대출 규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가 1금융권을 넘어 2월부터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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