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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재산만 받고 먹튀, 불효자 어떻게 방지하나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재산만 받고 먹튀, 불효자 어떻게 방지하나
  • 송혜란 기자
  • 승인 2019.02.2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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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연예인이 할아버지에게 자택을 증여받은 뒤 부양 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등 효도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예부터 우리나라의 당연시된 문화였다. 천륜간 사기, 불효자 방지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Q 안녕하세요? 자식에게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집이며 땅 등 모든 재산을 증여했는데요. 저에게 연락 없이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법적으로 제 재산을 회수해올 수 없을까요?
A
민법상 증여는 수증자가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무상계약입니다. 이에 다른 계약과 달리 증여자에게 특수한 해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때,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증여로 인해 재산이 이전된 부분에 대해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며 각서를 받은 사건에서 이를 ‘부담부증여’로 봤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됐더라도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각서까지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각서가 없더라도 부양의무 불이행 시 재산을 반환할 의무는 있지만, 분쟁 과정에서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효도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A
효도계약서 작성 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부양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수증자인 자녀는 이의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 일체를 원상회복한다는 취지 등도 꼭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증여계약서는 향후 부양의무 불이행 시 재판 과정에서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 현재 국회에서는 한창 불효자 방지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018년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수증자가 증여자 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고, 증여가 해제될 때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이를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증여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했던 규정은 이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Q 불효자 방지법, 부작용은 없을까요?
A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미 증여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재산을 기초로 다른 거래 관계가 형성된 경우 수증자가 효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재산도 반환해야 한다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도 큽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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