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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퀵뷰 부가세 별도 아셨나요…아프리카티비·카카오·팝콘TV 등 7개 플랫폼 과태료
별풍선·퀵뷰 부가세 별도 아셨나요…아프리카티비·카카오·팝콘TV 등 7개 플랫폼 과태료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2.2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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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총 2050만원 부과
사진 = 공정거래위 자료
사진 = 공정거래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아프리카티비·카카오 등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은 업체는 글로벌몬스터(풀TV, 350만원), 마케팅이즈(뽕TV, 300만원), 센클라우드(골드라이브, 100만원), 아프리카티비(아프리카TV,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라임TV, 350만원), 카카오(카카오TV, 200만원), 더이앤엠(팝콘TV, 350만원) 등 7곳이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1인 미디어는 과거에는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1인 미디어 제재대상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퀵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없이 본 방송을 즉시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아이템을 말한다.

또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350만원)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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