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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PDF파일 유통, 불법복제는 형사처벌 대상”…문체부, 집중 단속
“대학교재 PDF파일 유통, 불법복제는 형사처벌 대상”…문체부, 집중 단속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2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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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새학기를 맞아 전국 대학서 교재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문체부는 분석했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3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권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전화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으며, 계도·예방조치 2,275건을 내린 바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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