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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 할부 결제도 돼
"초중고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 할부 결제도 돼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2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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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절차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절차

올해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는 물론 급식비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 결제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과 사립을 모두 포함하는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된 바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급식비나 현장체험활동비 등 교육비를 납부할 때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학교에 직접 납부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할부결제도 할 수 있다. 학교도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교육비 납부 독려 등 업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사다.

학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한다. 안내를 받은 학부모는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학생 수에 따라 초·중학교는 월 2000원(100명 이하)에서 4만원(801명 이상) 고등학교는 월 4000원(100명 이하)에서 8만원(801명 이상)의 월정액 수수료를 부담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가 혼선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국·공·사립학교 담당자 1만3797명을 대상으로 절차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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