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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질병 인정률' 10년 來 최고 ... 신청 건수도 최대
산업재해 '질병 인정률' 10년 來 최고 ... 신청 건수도 최대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2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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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한 근로자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구근로자건강센터)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한 근로자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구근로자건강센터)

 

산업재해 판정 인정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난해 산재로 인정받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2008년 판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지난해 63.0%로 전년 기록인 52.9%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2008년 7월1일 출범한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상승한 이유로는 산재 판정시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이 꼽힌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의 개선도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 개선된 인정기준에는 △과로기준시간의 3단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개 항목을 통한 업무관련성 판단 객관화 △과로시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반영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부터 운영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로 재해조사 전문성이 향상돼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가 재해조사 단계부터 직접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조사한다.

정신질병에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됐고, 사회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

한편 11만~12만건 수준에 머물렀던 산재 신청건수는 지난해 13만8576건으로 전년 11만3716건보다 21.9%가량 늘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신청건수의 경우 본격적으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과거엔 산재 신청시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월1일부터는 관련 제도가 폐지돼 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돼 신청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던 출퇴근 중 사고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지난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도 산재 신청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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