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25 (금)
 실시간뉴스
이니스프리·비욘드 등 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유발 ‘주의’…접촉성 피부염 일으켜
이니스프리·비욘드 등 바디미스트, 알레르기 유발 ‘주의’…접촉성 피부염 일으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2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모레퍼식픽 LG생활건강... 유명 화장품 주의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명화장품 바디미스트 알레르기주의보. 자료 식약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유명화장품 바디미스트 알레르기주의보. 자료 식약처.

 

최근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HICC 등 3종을 사용금지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했다.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이번에 HICC가 검출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꼭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