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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1조7,000억원, 올해 말 끝나…연장여부는?
지방세 감면 1조7,000억원, 올해 말 끝나…연장여부는?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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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 각 부처에 통보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도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지방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2017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 1조7,000억원, 감면 5조9,000억원 등 13조4,000억원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은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로,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한다. 이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은 국토·지역개발, 사회복지, 수송·교통 등 8개 분야 97건 1조7,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몰도래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지출 13조4,000억원은 세입 징수 이전 여러 분야에 걸쳐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이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히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3월말까지 지방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자치단체 통합심사, 부처간 협의, 실태조사, 조세전문기관 평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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