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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방법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방법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2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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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금감원 시민감시단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최대 3년 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만약 전단지, 인터넷 광고, 전화, 스팸문자 등 불법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 금감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거나 별첨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을 작성·첨부해 우편 및 공용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부터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 내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1만4,249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를 당한 바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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