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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민생·생계형' 사범 등 4378명 사면 ··· ‘촛불·태극기’ 제외
3·1절 특사, '민생·생계형' 사범 등 4378명 사면 ··· ‘촛불·태극기’ 제외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2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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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일반 형사범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2017년 첫 특사와 같이 '민생·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쌍용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정치·경제 사범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일반형사범 4명이다.

일반 형사범 중 수형자(1018명)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범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중 집행유예자(3220명)와 선고유예자(4명)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 선고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할 일반 형사범에게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중증환자 10명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4명 △실질적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수형자 4명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사범 2명이다.

7개 사회적 갈등사건 사범 특사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복권·사면하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경우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쌍용차 사건의 경우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집회사범 중에서도 국정농단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 관련자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들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음주운전 사범과 함께 무면허운전 사범도 특사 대상에서 추가로 배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잔형이 면제되는 사람은 오는 27일 밤 12시에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28일 오전에 석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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