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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변호사 "증인, 위증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이재명 측 변호사 "증인, 위증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2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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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친형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재판에서 위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변호를 맡게 된 나승철 변호사는 "증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할 시,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변호사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 과정 중, 참고인들이 검찰에서 어떤 압박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진술을 했어도 변호인들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은 없었다"면서 "하지만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게 될 때는 위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세 가지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이 핵심 재판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입장을 미리 밝혀야 이 지사가 불리한 증언으로 인해 받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올 1월10일부터 진행된 총 다섯 차례 재판 중, 위증 등 큰 계기는 없었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을 발견할 시,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의 6차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신문으로 이뤄진다. 이날 증인은 검찰측 5명, 변호인측 1명 등 총 6명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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