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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원, 역대 최고…피해 예방법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원, 역대 최고…피해 예방법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2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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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82.7%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이다. 매일 평균 1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주를 이뤘다. 

특히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며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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