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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장 구속영장 신청…법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장 구속영장 신청…법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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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선장 A씨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3일) 열린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12시50분쯤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 음주 운항 등 혐의로 러시아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요트 2대와 바지선 등을 충격하고 연이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삼주다이아몬드베이 소속 요트 마이더스 722호는 오른쪽 선미가 깨지고 구멍이 생겨 물이 차는 피해를 입었다. 또 725호는 뱃머리 오른쪽 측면이 일부 파손됐다.

당시 요트와 바지선에 있던 선원 중 3명은 크게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 광안대교 하판 교각이 가로 3m, 세로 3m 크기로 구멍이 나면서 찢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건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됐다.

또 술을 마신 시점을 판단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한 결과, A씨가 출항 전 술을 마신 것도 확인했다.

윤성기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YTN과 통화에서 “선장이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해경에서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출항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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