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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영미 폭로 근거가 있다" ··· 고은 시인, 1심 불복 '항소'
법원 "최영미 폭로 근거가 있다" ··· 고은 시인, 1심 불복 '항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0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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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고은태) 시인이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폭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고 시인은 지난달 2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시인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봤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박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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