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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3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실시
영천시, 3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실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3.0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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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보건소는 3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3월부터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의 출산가정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영천시는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 분만취약지로 재선정되어 기준 소득이 초과되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연락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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