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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7개 상장사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확대”
신세계그룹, 7개 상장사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확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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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오늘부터 전자투표 진행

 

신세계그룹은 상장사 7개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신세계그룹 상장사 7개사는 지난 1월말 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신세계그룹이 주주권익 확대를 위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가운데, ㈜신세계·㈜이마트가 오늘(5일)부터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이마트 이외에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각 회사별로 오는 9일까지 전자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권익 확대에 일조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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