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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현장에도 안전·환경·스마트 기술 도입…시험시공 지원사업 6일부터 공모
정부, 건설 현장에도 안전·환경·스마트 기술 도입…시험시공 지원사업 6일부터 공모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0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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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 도입 등을 추진한다. 건설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심사), 환경성(2차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외 이번 방안에는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과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시험시공 지원사업의 경우 개선내용을 반영해 3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경 대상을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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