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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커…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야간 시간대 안전사고 발생 위험 커…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3.06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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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1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3월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를 설치토록 한다.

특히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 3천 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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