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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이기겠다" ···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
무기수 김신혜 "이기겠다" ···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0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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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41)가 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41)가 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41)가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되지만 김씨는사복을 입고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에 앞서 김씨는 기자들에게 "이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또 김씨의 재판을 보러 온 김신혜 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19년전이나 지금이나 1평도 안되는 독방에서 햇빛마저 차단된 채 사람을 가둬놓고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면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시민연합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다시 한 번 형집행정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학대였고 이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법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결국 지난 9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기각됐다.

이와 함께 김씨 측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씨에게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다"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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