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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모제 피해, 정부 조사 결과는…“세균 및 진균수 초과, 해당 제품 반품할 것”
헤나 염모제 피해, 정부 조사 결과는…“세균 및 진균수 초과, 해당 제품 반품할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0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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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보다 자세한 리스트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보다 자세한 리스트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 후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하는 한편,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미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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