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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폐지 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 '50만원' 세부담 늘어나
카드공제 폐지 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 '50만원' 세부담 늘어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0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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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최고 5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2584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공제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공제폐지로 50만원 정도의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클수록 세부담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카드공제가 사라지게 되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이 소득에 합산돼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5000만원 소득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한도 금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연맹 측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300만원에도 세금이 부과돼 그대로 증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5000만원 소득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0만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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