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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대표선수 자격 박탈, 출전정지 1개월... 진천선수촌 女숙소 무단 출입 징계
김건우 대표선수 자격 박탈, 출전정지 1개월... 진천선수촌 女숙소 무단 출입 징계
  • 김원근기자
  • 승인 2019.03.0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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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은 견책 징계
女숙소 무단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김예진 견책.
女숙소 무단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김예진 견책.


쇼트트랙 김건우(21·한국체대)가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김건우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정지 1개월,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김건우, 김예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건우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1개월(3월3일~4월2일) 및 사회봉사활동 20시간, 김예진에게는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달 24일 김건우는 진천선수촌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출입했다. 김예진은 김건우의 숙소동 출입을 도왔다. 당시 다른 종목 선수가 김건우가 여자 숙소동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고, 선수촌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여자 숙소동에 출입했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에게 선수촌 퇴촌 3개월, 김예진에게는 1개월 퇴촌을 결정했다. 또한 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대한체육회로부터 3개월 퇴촌 조치를 받아 국가대표 자격정지 및 2개 국제대회(동계유니버시아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됐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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