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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청구에…與 “석방 바람직” vs 野 “재특검 대상”
김경수 보석청구에…與 “석방 바람직” vs 野 “재특검 대상”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1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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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앞서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이 보석을 신청한 이날 대법원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를 명령했다.

김 지사 측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미 구속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 도지사의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를 도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보석 허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허익범 특검팀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석 불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김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 측이 낸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아직 김 지사가 낸 보석신청서를 받아보지 못해 (내용을) 본 뒤 의견을 낼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며 "김경수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몸짓을 하는 건가"라며 "명백히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 사유는 없다. 몸이 아파 다 죽어가기라도 하는가. 조금의 반성 기미라도 있는가. 하다못해 자숙이라도 하는가. 전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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