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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금융회사 케이알앤씨도 상속인 금융거래 ‘가능’
파산 금융회사 케이알앤씨도 상속인 금융거래 ‘가능’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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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파산한 금융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 조회도 가능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 제공한다는 것.

조회결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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