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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무죄추정 · 피의사실공표처벌 소중함 뼈져리게 느껴"
유해용 "무죄추정 · 피의사실공표처벌 소중함 뼈져리게 느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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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53·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53·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

 

법원행정처에 사건 기록을 누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가 검찰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보도에 의해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리아킴의 곡 '위대한 약속'의 가사 일부를 언급하며 "노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린다"고 말했다. 해당 노래에는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 서 보면 알아요" 등의 가사가 담겼다.

유 변호사는 "참 부끄럽고 어리석게도 몸소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 보고 나서야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피의사실공표처벌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흘린 일방적인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언론보도에 의해 이미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진다면 무죄 추정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같은 헌법 원칙은 한낱 공허한 장식품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포토라인을 통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공개소환은 언제든지 겁주기·낙인찍기·망신주기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잘못이 드러나고 범죄로 인정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재판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어떤 편견과 예단도 없이 진실을 규명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사건이었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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