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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산물 패류독소, 봄철에 특히 주의 필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산물 패류독소, 봄철에 특히 주의 필요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9.03.1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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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을 총칭한다. 해수 온도가 높아질 때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사람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마비,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남도가 봄철에 증가하는 수산물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요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거대상 수산물은 진주담치, 홍합, 굴, 바지락, 피조개 등의 패류 및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의 피낭류이며, 마비성 패독 및 설사성 패독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검사결과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신속히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생산해역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며,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 해역 패류 채취금지와 출하제한 조치를 한다.

앞서 지난 7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난포해역의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해당지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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