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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포함 법안 만장일치 의결…13일 본회의 처리
행안위,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포함 법안 만장일치 의결…13일 본회의 처리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1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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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 뉴스1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 

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각종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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