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6:45 (토)
 실시간뉴스
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특이한 이름 정치인·언론인 3명 사진 확인…정황·정보 넘겼다”
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특이한 이름 정치인·언론인 3명 사진 확인…정황·정보 넘겼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3.13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동료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뉴스1)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동료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뉴스1)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성접대 의혹에 관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 씨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씨는 장 씨가 남긴 문건에서 언론인과 정치인의 이름을 봤다고 진술했다.

윤지오(32) 씨는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출석 전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목격한 장씨의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들이 담긴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건에 올라 있는 이름에 대해 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39분쯤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와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받은 참고인 조사에 대해 10분가량 설명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고 장자연씨 사건 법률지원단' 소속 차혜령 변호사는 "오늘 추가조사에서 인터뷰에서 새로 나왔던 내용과 '특이한 이름'이 누군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며 "윤씨가 사건 후 9년간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명확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씨도 '같은 성씨 3명'과 '특이한 이름'에 관해서 "아는 정황과 정보를 넘겨드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과 정치인은 오늘 처음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기에 오늘 새롭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직기자 조모씨의 공판이 다음주에 열리는 것과 관해서는 "이번에는 증언자로서 발언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며 "공개재판으로 진행된다면 과연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또 "같은 성을 가진 3명 중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출석하면서 "유서라고 알려진 언니(장씨)의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라며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왜 문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해주셨으면 하고 진상조사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장씨의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장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5일에는 tbs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5번째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검찰 과거사 사건 17건을 대상으로 6개월간 활동한 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을 이달 31일까지 4번 연장한 상황이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Queen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