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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화물차,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이용 시 유가보조금 못 받아
6월부터 화물차,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이용 시 유가보조금 못 받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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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지난 5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된 것.

그 동안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POS(Point of Sales)는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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