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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합의안' 진퇴양난 ··· 중소카풀들 "24시간 운행 하겠다“
'카풀 합의안' 진퇴양난 ··· 중소카풀들 "24시간 운행 하겠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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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풀러스와 어디고 등 중소 카풀업체들이 사회적 합의안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

'카풀 합의안'에는 카풀을 허용하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로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여객운수법에는 '출퇴근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시간까지 명시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중소 카풀업체들은 카풀서비스가 가능한 시간을 합의안에 명시한 것은 현행법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디고'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출퇴근'으로 명기돼 있을뿐 시간까지 특정한 게 아니다"면서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종전처럼 24시간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어디고'는 이날부터 서울지역에서 정해진 시간없이 운행할 수 있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또다른 카풀업체 풀러스도 '카풀 합의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택시업계나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원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거나 협의를 한 적도 없다"면서 "현행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중소 카풀업계가 함께 논의해,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풀러스는 카카오와 달리, 기본이용료를 제시하지 않고 카풀기사와 이용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카풀업체들은 현행법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카풀을 둘러싸고 업체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카풀합의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도 지난 8일 "카풀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카풀타협안을 거부하고 있다. 조합은 성명서에서 "향후 불법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졸속 합의를 거부한다"며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결과에도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택시종사자들의 열망을 하루아침에 꺾어버렸다"고 비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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