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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 '재범률' 크게 줄어
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 '재범률' 크게 줄어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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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시 재범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형을 구형할 때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 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같은해 기준 44.7%에 이르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버닝썬 등 서울 강남 유명 클럽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으로 마약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해 윤창호씨와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이 이날 법무부 지시의 배경이 됐다.

현행법상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을 지도·감독한다. 법무부는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은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18년 기준 5.1%,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같은해 기준 4.4%였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선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 제거하도록 했다. 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형집행이 종료된 사람들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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