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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시간 유기견 '응급센터' 운영 ··· 입양 시 1년 '동물보험료' 지원
서울시, 24시간 유기견 '응급센터' 운영 ··· 입양 시 1년 '동물보험료' 지원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1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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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휴일에 유기견 치료를 위해 24시간 응급센터를 지정, 운영을 지원한다. 도시개발지역의 유기동물 이주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시공사가 개발 일정을 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 공존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반려동물부터 유기동물, 야생동물까지 동물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유기견 응급치료와 중증 유기견 치료를 위해 24시간 진료하는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2억원을 지원한다. 각 자치구가 유기견 신고를 받아 구조하면 응급센터에서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응급센터는 20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 들개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가 개발 일정을 시에 통보하도록 법제화한다. 철거까지 평균 44개월이 걸리는 행정절차 일정을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길고양이, 들개 이주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떠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공사가 일정을)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시에서 중성화, 이주, 동물등록 등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준다. 보험상품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협력해 만 1세 기준 평균 20만원 내외로 구성, 지원한다. 동물 상해·질병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하는 상품이다. 나 국장은 "기존에도 동물보험이 있었지만 나이, 병력 등 가입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며 "보험사와 협의해 이같은 조건을 모두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수준"이라며 "한번 내원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만원이고,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최대 500만원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시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2021년까지 매년 4만 마리, 총 12만 마리에 지원한다. 시민들은 3월 말부터 시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보통 4~8만원이 드는 반려견 내장형 칩 시술을 1만원만 내면 받을 수 있다.

반려견놀이터를 현재 4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10개로, 2022년에는 25개소로 확대한다. 또 자치구 입양센터에 의료·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현재 1개소에서 권역별 4개소로 늘린다. 올 4월부터는 서울시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동물 이상행동 교정교육 등 반려동물 무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매년 1만5000마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민 불편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동물원, 수족관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물매개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 1200회에서 2023년 1500회로 확대한다. 2020년부터는 '동물의 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존중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나백주 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라며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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