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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된 고검 부장검사 ... '해임'될 듯
음주운전 3회 적발된 고검 부장검사 ... '해임'될 듯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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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7년, 그리고 올해 1월 등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고검 부장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모 고검 검사에 대해 전날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직후 차에서 내린 상태였다.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김 부장검사의 차를 세웠다. 하지만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자택으로 바로 들어갔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김 부장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조사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김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삼진아웃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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