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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구급대원 얼굴에 발길질한 30대 여성…기소의견 '송치'
술 취해 구급대원 얼굴에 발길질한 30대 여성…기소의견 '송치'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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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56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교차로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 하모씨(38·여)가 자신을 응급치료해주는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56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교차로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보행자 하모씨(38·여)가 자신을 응급치료해주는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일 술에 취해 자신을 응급조치 해주던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하모씨(38·여)를소방기본법(소방활동방해)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56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교차로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차에 치여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고 치료해주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보행자 교통사고 출동 지령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하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고 부상정도를 살피면서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술에 취한 하씨는 찢어진 자신의 뒤통수를 지혈해주고 있던 구급대원 A씨(36)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차고 구급대원 B씨(30)의 복부에 발길질을 했다. 또 응급치료를 돕던 구급대원 C씨(28·여)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같은 폭행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은 하씨를 안정시키면서 구급차에 태웠으나 하씨는 내부 약품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마저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켰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ueen 김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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