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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유통기한 경과에 건강진단 미실시까지 ‘적발’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유통기한 경과에 건강진단 미실시까지 ‘적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2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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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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