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4:10 (토)
 실시간뉴스
유시춘 아들이자 유시민 조카, 대마초 밀반입 구속…징역 3년형 ‘수감 중’
유시춘 아들이자 유시민 조카, 대마초 밀반입 구속…징역 3년형 ‘수감 중’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3.2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사진)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 장남 신모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신씨는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 사진 =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사진)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 장남 신모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신씨는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 사진 = 뉴스1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 장남 신모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누나로, 신씨는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장남 신씨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유시춘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9월로, 그 시점은 이미 장남의 2심 재판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EBS 이사진은 이후 호선으로 유 이사장을 추대해, 유 이사장이 현재 직을 맡고 있다.

뉴스1은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즉 방통위는 EBS 이사 임명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신변에 관한 인사검증을 했어야 했지만 장남에 관한 일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사로 임명했고 이후 이사장까지 추대됐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직계가족에 관한 일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사 임명 당시 유 이사장 '본인'의 범법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로 임명했던 것"이라면서 "장남에 관한 일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유시춘 이사장은 EBS 이사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당은 유시춘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꽃할배 유세단'에 참가해 지원유세를 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점이 확인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대선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활동한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임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