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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26일 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소명 부족"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26일 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소명 부족"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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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장관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윗선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김은경 전장관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윗선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를 지시(직권남용)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와 질문지 등을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업무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정 지원자에게 미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일괄사직 요구와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고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장기간 있었다"고 했다.

산하기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지난 22일 청와대가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압박 아닌 압박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각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대한 수사 역시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소환 계획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정점에 있다고 판단해 온 검찰은 당장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다시 한 뒤 영장 재청구부터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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