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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26일 구속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26일 구속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 증거인멸 우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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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26일 구속 '증거인멸 우려'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26일 구속 '증거인멸 우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가 26일 구속됐다.

강씨는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의 주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청사로 들어갔다.

이어 오후 12시2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는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아레나에서 승리가 성접대 했다는 의혹을 알고 있나" "최근까지 주거지를 많이 옮긴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돌아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조사에서 실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봤고 재고발 요청 끝에 지난 21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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