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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변 원룸·빌라 빌려 '기숙사'로 사용 … 인근 주민과의 갈등도 해소
대학, 주변 원룸·빌라 빌려 '기숙사'로 사용 … 인근 주민과의 갈등도 해소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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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첫 개관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부 모습.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첫 개관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내부 모습.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이 학교 인근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등을 빌려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대학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학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상 학교 부지(교지)와 건물(교사)은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기숙사에 한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기숙사 공급을 늘리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185개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5%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이보다 더 낮은 17.2%에 그쳤다. 하지만 학생들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대학이 기숙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렵게 기숙사를 신축하려 해도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주변 원룸이나 빌라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실제 고려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지역주민 반대로 기숙사 건립이 몇 년째 답보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이 주변 건물을 빌려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규제 완화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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