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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통과...주민이 만든 조례안, 직접 지방의회 제출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통과...주민이 만든 조례안, 직접 지방의회 제출까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3.26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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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법’ 26일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구요건 완화,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다.

먼저 그동안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던 것을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체장에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의회에 넘어갔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외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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