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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의무화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의무화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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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 공기가 맑아진다.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한 지하철 역사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2021년 4월1일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5법'을 제·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한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외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철 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및 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를 △경제활력 △저소득 소득기반 강화 △혁신미래 대비 △국민안전 등 4대 분야로 선정했다.

또한 국민체감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다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투입하는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산업·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한편 중국과의 공동 연구 등에도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준다. 이날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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