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양 전 회장이 홍천 연수원에서 닭을 잡는데 사용한 일본도에 대해 변호인은 다른 사람 소유임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양 전 회장 소유임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제 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 전 회장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이 양 전 회장의 것이라고 단정한 칼이 양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양 전 회장의 6개 혐의 가운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검찰이)양 전 회장의 소유로 단정한 도검은 강원도 홍천 연수원 관리실장 김모씨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라며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도검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벤처기업 사장이 놓고 간 것이다. 양 전 회장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목록에 여러 개의 칼이 존재하는데 해당 칼이 닭 잡는데 사용된 것이라고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이 돼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그 도검은 (벤처기업 사장이) 2018년 놓고 간 것인데 이 도검이 2016년 닭을 자르는데 쓰인 것이라고 한 것은 공소사실, (홍천 연수원 관리실장) 김씨 진술 등과 모순된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양 전회장) 자신의 소유라고 인정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누구의 진술만으로는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술을 번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도검은 닭을 자른 장검과 같은 것”이라며 “(양 전 회장이)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은 “강요, 성폭력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물어볼 사항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가운데 SD메모리카드와 휴대폰 메시지 등에 대한 등사·열람을 신청하기도 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