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50 (금)
 실시간뉴스
'性인지 감수성' 첫 판결한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상고심 주심 맡아
'性인지 감수성' 첫 판결한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상고심 주심 맡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은 26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부엔 권 대법관 외에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박상옥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배정했었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생을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취지였다. 이는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 심리와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었다.

권 대법관은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을 두루 담당하고, 치밀한 재판준비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전고법, 서울행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공개 판결 등 여러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가락시장 일용직 인부와 대학교 시간강사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앞장섰다는 평이다.

같은 부의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2심이 내린 '강간 무죄' 판결을 깨고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의심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강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부정한 판결을 내놨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