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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고인비하 사진' 사용한 교학사에 민·형사 소송
노무현재단 '고인비하 사진' 사용한 교학사에 민·형사 소송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3.2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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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사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교학사를 향해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 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면서 "이미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함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학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진정한 반성도 가능하다. 사과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은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노 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집단소송인단 모집 안내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온라인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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